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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금융 전략 2021. 7.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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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간 종합소득이 발생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지만,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에 따른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21년 기준 연 6.86%이고 매년 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납부하는 요율은 3.43%가 되겠죠.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 하니..)

     

    이 건보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도 소득공제 없이, 총 소득이 건보료의 부과 대상 소득이 됨)

    계속 올라가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출처 :H-well)

     

    직장인이 년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 

    직장인이 종합소득 년 2,000만원을 넘으면, 연 6.86%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별도 청구 됩니다. (회사에서 절반 부담 안해줍니다.) 원래는 년 3,4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1년 소득분부터 년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1년 소득분은 22년 5월 신고해서 11월부터 부과)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재산+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 H-well

    지역가입자가 년 1,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 

    20년 11월 이후, 금융소득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자동으로 건보료 측정에 영향을 줍니다. 원래는 2,000만원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었는데.. 이제는 1천만원 ~ 2천만원 구간에도 다 건보료가 적용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피부양자 

    직장인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면, 본인이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도 점점 요건이 강화되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하기와 같은 탈락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은?

    20년 11월에 변경된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포함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①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③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9억원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으면 건보료 안내도 되는 부분과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 후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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