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수의 금융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변화금융 전략 2021. 7. 26. 20:22반응형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하 백수)이 금융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 등)이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우선, 직장인의 경우, 하기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만 발생하는 백수의 경우, 케이스별 발생소득에 따라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 2,500만원 발생
배당 소득이 연간 2,500만원 발생하는 경우, 하기와 같이 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가 이루지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경우, 오히려 종합소득 신고 후의 세금이 더 낮아지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배당소득 8,070만원 발생
배당 소득이 연간 8,070만원 발생하는 경우, 하기와 같이, 원천징수로 떼어간 세금과 2,000만원 초과분(6,07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세금이 동일해 집니다.
여타 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 금융소득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위의 글만 봤을때는, 그냥 8,000만원 수준으로 맞추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건강보험료의 이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이슈 (피보험 자격 박탈 및 추가 건보료 납부 등)는
좀 더 스터디 한후~ 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혹시 잘못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연금 준비 ③ 포트폴리오 짜기 (0) 2021.08.23 개인 연금 준비 ② 개인연금저축, 가입해야 하나? (0) 2021.08.19 개인 연금 준비 ① 개인연금저축과 IRP (0) 2021.08.18 종합소득세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0) 2021.07.29 직장인의 금융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변화 (0)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