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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금융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변화금융 전략 2021. 7. 22. 16:56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 외로 각종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란, 연간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로 납부되는 근로소득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먼저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의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고, 누진세율 형태로 적용됩니다. 케이스별로 보겠습니다. 1.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 (여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