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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법인운영 2022. 10. 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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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사업자 편의를 봐 준 제도이다.

     

    예정고지를 통해, 청구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부가세 신고 때(7월) 200만원을 냈다면 하반기 확정 신고 전에 100만 원을 미리 내라는 고지서가 나온다. 납부할 세금이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반만 먼저 내라는 의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21년 개정된 세법이며, 직전 6개월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에게

      4,10월 해야되는 예정신고를  예정고지로 대체함.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는 뜻)

      또한 추가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동안 납부했던 세액의 50%가 30만원이 안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의 의무도 없음. 당연한 얘기지만,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 (매입>매출)은 더더욱 예정고지의 대상조차 안됨

     

    ※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 /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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