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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설립 절차
    법인운영 2022. 7.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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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은 기본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요청하면 되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온전하게 법무사에게만 맡기면 나중에 골치아픈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큰 단계는 법인 설립 with 법무사 → 법인사업자 등록 with 세무사 or 혼자 의 순서입니다.

    우선은 첫번째 법인설립 단계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기 사항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겠지만, 세무사의 영역인 법인사업자 등록 단계와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개인이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상호 : 당연한 얘기지만, 미리 한글로 된 회사이름을 정해둡니다. 동일 구역내 같은 이름이 있어서는 안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법인명을 검색하여 중복 여부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2. 자본금/주주 :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한의 자본금 제도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가 될 사람과 주식보유 비율을 미리 정해두어야 하며, 주식이 없는 "감사"도 설립시에는

                              선정이 필요합니다.

                              추후 운영시 자본금이 모자라면, 증자나 대여 등의 대안도 있으니, 1천만~5천원 사이에서 정하면

                              될 듯 합니다. (본인이 정한 자본금에 대한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한 부분도 미리 인지 필요합니다.)

     

    3. 업종 (운영 목적) : 법인 설립시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영위할 사업들을 쭉 나열합니다.

                                     최대한 다양하게 많은 업종을 미리 생각해서, 법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법인사업자 등록단계에서 정관에 나열한 업종 중 실제로 운영할 업종 몇개를 골라 신고하게

                                     됩니다.

     

    4. 주소지 : 사업자의 본점 주소가 필요합니다. 직접 사무실을 매매/임차 해도 되고, 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 등

                      대안도 있습니다. (본인의 집을 활용해도 되지만, 전세사는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본인집이라 하더라도, 향후 작은 제약들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시에는 본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합니다.

                      (법인 주소지 변경시에는 추가 공과금/법무사수수료가 발생하니, 미리 찾아둬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경기권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으로써, 공과금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연고도 없는 지방에 본점을 두는 것은 나중에 불편을 초래할 것 입니다.

     

    추가로, 셀프 법인 설립은 시간 및 노력 대비 비용절감의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몇십만원 들더라도

    법무사를 반드시 이용하되, 상기의 체크 포인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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