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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세금납부 일정
    법인운영 2022. 8.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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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 (1년에 4번, 분기별 결산하여 신고)

     

       부가세의 개념은, 판매하는 상품 가격에 부가세(10%)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이 10%의 부가세를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의 매출에 있어, 이 부가세 10%가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면세사업' 유형의 사업체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어쨌든, 이 10%의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일정으로 신고해야 하나,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수입금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구분, 예정 신고기간에 신고의무 없이, 개인 일반과세자와 같이

       예정고지세액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2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인 4월과 10월엔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하게 되며 납부한 세액이 60만원 이하 - 즉, 60만원의 절반인 30만원으로 부가세 예정액이 책정될 경우, 면제 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30일 이내 법인 계좌로 자동 입금됨)

     

     예를 들면,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6개월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받아 납부해야하는데, 만약 당 반기에 매출보다 매입이 큰 상황이라면, 그냥 부가세 확정신고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30일이내에 국세청에서 법인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2. 법인세 : 3월말 (12월 결산법인기준) 및 4월말 (법인세의 지방세 납부)

       1년간 법인의 수익에 대한 금액별 정해진 세율로 (2억원 미만 소득의 경우, 10%) 신고 및 납입해야 함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전자신고 가능)

     

    3. 원천세 : 매월 10일, 급여가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

        고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 지급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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