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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찾기
    법인운영 2022. 7.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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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절세의 목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6대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차년도 5월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겠으며, 저의 경우, 관심사항은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정도 입니다.

     

     

    1. 배당

    종합소득 금액을 결정짓기 전에, 우선 최대한의 공제를 위해 미리 소득 채널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개인 배당소득 공제를 위해 가족 명의 분산으로 공제가 가능토록 해두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공제). 또한 소득 및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연금저축, ISA)도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 - 법인을 통한 배당 수령(제가 제 법인을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닌, 제 법인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이 걸 통해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기본 금융소득세(15.4%)도 법인세로 전환하는 절세방식도 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이, 미리 연봉계약서상의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 후, 연말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등을 정산하는 형태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니는 직장이 세무사의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참고로, 21년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의 경우, 얼마전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3. 연금 (국민연금)

    추후 각종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제 회사로부터 급여를 일부 조정해서, 지급이 삭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 포함)이 생기면 초과소득분 X 감액율 의 공식에 의해 연금액 일부를 삭감당합니다. (아래 표 참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는 두번째이고, 소득을 늘리는 게 첫번째입니다. 개인 투자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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