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법인대표의 급여 책정
    법인운영 2022. 10. 13. 18:54
    반응형

    법인의 대표도 당연히 본인의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만약 현재 직장인이라면 굳이 급여 설정할 것 없이 무급여로 설정해야 함 - 대부분 직장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급여의 하한선이 없습니다.

     

    순수 법인의 대표라면, 급여 지급을 통해 몇가지 장점을 누릴 수가 있다.

     

    1. 건강보험료 전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경우, 아무래도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가 유리한 면이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회사 반, 개인 반 납입하게 되는데, 법인대표 입장에서는 100%를 내는 납입하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가입보다는 유리 할 것이다. (물론, 본인의 개인자산, 급여 책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음)

     

    또한 당연히 가족, 부모님 등 피부양자 조건이 된다면 추가도 가능하다.

     

    2.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이사의 경우, 직장인과는 다르게 4대 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납부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와 건강보험의 최소 부과기준이 있다 (추후 업뎃 예정)

     

    3. 월 106만원 미만 근로소득세 없음

    간단하게 아래 표를 보면 설명 가능하다.

    같은 급여라면, 일반 직장인들의 공제액/율에 비해, 살짝 높아보일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이 없는 만큼,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2배로 공제하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저렴한 건강보험료가 포인트다.

     

    본격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최대주주인 대표가 가져오려면, 급여 또는 배당 중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나는 아직은 법인을 키우는게 목적이라, 나중에 때가 되면 살펴 볼 예정이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