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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재계산금융 전략 2022. 12. 19. 15:03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국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 예상했던 금액 이상의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절세가 필요하다.
일단, 미국+국내 주식을 통한 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일단 금융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미국배당금의 경우, 1차적으로 미국본토에 소득세(15%)를 원천징수 당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액은 공제받아야 한다.
이말은 즉슨, 미국에 낸 배당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집계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배당이건, 미국배당이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국세청이 금융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고
이때는 개인이 알아서 미국본토에 낸 배당소득세를 증명해서, 공제 받아야 한다.
방법은,
일단,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외국납부 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그 서류에 기입된 기납부 미국 배당 소득세 금액을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 외국납부 세액공제" 란에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신고부속 - 증빙서류 제출" 란에 "외국납부 세액 영수증"을 첨부한다.
단. 중요한 건, 한도가 정해져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액) 과 실제 외국납부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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