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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추가 납부금융 전략 2022. 12. 15. 16:43반응형
현행 소득 기준의 건보료율은 대략 8.2%이다.
※ 8.2% = 6.99% (건보료율) + 12.27% (장기요양보험요율, 모수는 건강보험료)
급여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인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직장인(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두 가지
① 보수월액 보험료 : 매월 받는 급여를 베이스로 약 8.2%를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지급
그냥 원천징수로 차감되니, 깊이있게 생각할 필요없음
② 소득월액 보험료 : 급여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다 합한 후,
기본 공제금액 (22년 12월 현재 2,000만원)를 제한 후,
소득평가율(연금,근로소득은 50%, 나머지는 전부 100%) 을 곱한 후,
약 8.2%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납부
cf.) 주식배당금과 은행 이자수익으로 3,000만원을 번 직장인 = 매월 68,412원 추가 납부
68,412원 = (급여외소득 3,000만원 - 기본공제 금액 2,000만원) X 100% X 8.2% ÷ 12개월
2. 소득월액 보험료 적용 시기
-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11월에 건보료 추가
- 즉, 21년도 소득을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시키면, 22.11월부터 12개월동안 추가로 건보료 부과,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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