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
법인대표의 급여 책정법인운영 2022. 10. 13. 18:54
법인의 대표도 당연히 본인의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만약 현재 직장인이라면 굳이 급여 설정할 것 없이 무급여로 설정해야 함 - 대부분 직장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급여의 하한선이 없습니다. 순수 법인의 대표라면, 급여 지급을 통해 몇가지 장점을 누릴 수가 있다. 1. 건강보험료 전환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경우, 아무래도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가 유리한 면이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회사 반, 개인 반 납입하게 되는데, 법인대표 입장에서는 100%를 내는 납입하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가입보다는 유리 할 것이다. (물론, 본인의 개인자산, 급여 책정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