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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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금융 전략 2021. 7. 29. 14:41
년간 종합소득이 발생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지만,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에 따른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21년 기준 연 6.86%이고 매년 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납부하는 요율은 3.43%가 되겠죠.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 하니..) 이 건보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도 소득공제 없이, 총 소득이 건보료의 부과 대상 소득이 됨) 직장인이 년 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 직장인이 종합소득 년 2,000만원을 넘으면, 연 6.86%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별도 청구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