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운영

법인차 운영 방법 (승용차 구입 기준)

ㄴㅑ옹이 2022. 12. 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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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차량 구입/운행 시, 회계 처리 방법 정리해 봄

 

리스나 렌트 형식은  X. 오직 일반 과세사업자의 승용차 구매만을 기준으로

 

1. 승용차 구입시, 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경차, 화물차, 9인승 등이 아니라면 세액 공제 안됨 

 

2. 비용 처리 최대한도 : 년 1,500만원 (차량감가 800 + 일반 비용 700)

  - 차량 감가 : 년 800만원까지 5년 정액으로 처리 가능

  - 일반 비용 : 년 700만원까지 보험료, 수리비(수선비), 자동차세, 주유비, 통행료 등 처리 가능

 

3. 차량 운행일지 : 년간 1,500만원 초과에 대한 처리까지 원하면 작성 필요

  - 연간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일지 필요 없음

  - 연간 1,500만원 초과 (차량 감가 800 + 일반비용 700 초과)하였고, 초과분까지 모두 비용 처리 인정받고 싶으면

    꼭, 운행일지 작성해야 함

    → 다시 말하면,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 밖에 인정받을 수 없음.

   ※ 원래 운행일지 작성 기준이 1,000만원이었으나, '19년 법개정을 통해 1,500만원으로 증가됨

 

4. 법인차량 전용 보험 가입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가입안하면 일반 비용(년 700만원) 처리가 안된다.

 

5. 향후 차량 매각시

 -  일반 과세사업자 기준,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가령 양도가격이 1,000만원이면 부가세 100만원 계산해야 함)

    이때, 차량 구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것 주의. (단, 화물차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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